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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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89회 작성일 26-07-28 18:52본문
- 신청기간 : 2026. 7. 28. ~
- 개편내용 :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에 1년 이상 리스·렌트 차량 포함
[현재장애인 또는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 + 추가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계약한 1년 이상 리스·렌트* 차량]
* (리스) 리스사 소유, (렌트) 렌트사 소유, 영업용(유상운송이 아닌 장애인의 이동편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비영업용 차량으로 간주)
- 신청방법: 차량 할인요건 확인할 수 있는 서류[자동차등록증, 시설대여계약서(리스) 또는 임차계약서(렌트)]
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- 문의사항: 한국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)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