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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김해시 상수도 요금 복지감면확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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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작성자 관리자 조회69회 작성일 25-12-10 14:58

        본문


        김해시 상수도 요금의 복지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. 

       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뿐만 아니라

        19세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세대

       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

        국가유공자 세대도 상수도 요금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  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^^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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